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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H 세무조사 착수..."혁신방안 마련·세무조사 등 바람 잘 날 없다"

지난달 초 부터 약 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L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LH에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본사인 진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도 있다.

 

LH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 2015년 진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 약 7년 만에 받는 조사다”면서 “이번 조사는 특별 조사가 아니라 조사1국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LH 조직을 축소시키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비록 조사1국이 진행하는 정기조사일지라도 고강도로 진행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LH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LH에 10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LH는 추징금 1050억원을 선납한 후 문제가 된 법인세 부과분은 국세청과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 심사에서 일부 인용으로 결정나면서 LH 측은 납부했던 추징금 중 일부는 돌려받았다. 이 밖에 나머지 추징금에 대해선 현재까지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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