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금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철저히 거부하던 고가 숙박업체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숙박업자들은 현금 숙박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은폐하고,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소득을 분산했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풀빌라 등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했다.
같은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끼워넣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업을 운영했다.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고급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사들이며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가 수입금액 신고누락,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는 발전 설비 사업자로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덕택에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빼돌렸다.
자재 매입처와 짜고 가짜 거래를 만들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심지어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가 상표권을 다시 대표로부터 고가에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병원·홈쇼핑 등 개인적으로 쓴 돈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횡령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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