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일 2023년 1차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하고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LH는 매년 4월·8월·10월 연 3회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935가구를 공급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610가구, 그 외 지역에서 325가구 등이다.
'공공전세주택 닷컴' 홈페이지에서 내부 가상현실(VR), 평면 등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27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
또 신청일 등 세부 사항은 지역본부별로 달라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중순 이후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7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금리인상 등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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