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최고 9억원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LH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절감한 세금은 앞으로 임대주택·임대상가 임대료 인하 등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는 총 2162억원이며 이번 종부세 감면액을 재원의 일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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