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년 1월 무단결근 직원의 파면과 함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처분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LH 감사실이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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