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오는 6월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먼저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와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한다.
LH는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따라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의 종합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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