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으로 구성됐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전용 84㎡ 입주 예정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 보상금 가운데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전용 84㎡ 기준 애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크게 상향한 900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협의 가장에서 가장 큰 난항을 겪었던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에 대해서도 이행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84㎡ 기준)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까지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도 해결된다. 아울러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LH 관계자는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화정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주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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