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7일 김광묵 LH 적극행정 추진위원장,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3분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회의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 ▲임대주택의 대학기숙사 활용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선정 자율성 부여 ▲대토보상리츠 AMC 계약체결 ▲도로설계시 지적오차 해소를 통한 도로사업 ▲화훼영업인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설치 ▲청주오창 청년일자리연계형사업 정상화 등 7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LH 인천지역본부가 추진한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은 입주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사례다.
LH 인천지역본부는 그동안 임대주택단지에서 다양한 입주민 생활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천지역 내 17개 10년 공공임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유형을 추락사고, 차량사고 등 6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보안 사각지대 CCTV 미설치 등 총 45개의 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해 기존 보수업체와 협업해 신속히 보강 공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등 어린이들의 다양한 이용행태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충격흡수바닥재와 관련한 법규 및 지침 개정을 본사에 건의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가(임대기간이 지나 분양 전환한 아파트 중 입주자 퇴거로 LH에 명도 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내부지침을 완화해 1년 미만인 공가주택 대해서도 기관 공급을 적기 추진가능토록 공급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소형 임대주택을 오산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등에 공급해 1인 기숙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LH는 직원 인센티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추정 규정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업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보호받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장은 “이번 선정된 사례처럼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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