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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최장 20년 거주 가능…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포스터=LH]
▲ [포스터=LH]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가구는 총 9250가구이며,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고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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