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인천 계양 A4블록과 A7블록은 각각 아파트 379가구와 662가구 건설이 가능한 부지다.
공급 가격은 각각 932억원, 1916억원이며 2026년 12월 이후 토지 사용이 가능해 실제 아파트 분양은 2027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A4·A7블록 인근에는 계양벼리 문화공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건립이 예정돼 있어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기에 적합하다.
신청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1순위 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보유, 시공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1‧2순위 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토지공급 공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 일정은 1순위의 경우 ▲신청·접수(6월 19일 09:00~15:30) ▲당첨자 발표(6월 19일 17:00이후) ▲계약체결(6월 29~30일)이며, 2순위는 ▲신청·접수(6월 20일 09:00~16:00) ▲당첨자 발표(6월 21일 15:00이후) ▲계약체결(6월29~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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