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건축사사무소 11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가 밝혀진 공공아파트 15곳 중 5곳만 LH가 직접 감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나머지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한 10곳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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