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을 편법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보험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자산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는 내국법인 B의 전 사주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소위 자녀명의로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해당 상품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으로 연 6~7%의 높은 배당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A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다국적기업 A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시켰다.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세무상으로는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 수익 전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 신고를 회피했다.
그 결과, A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A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다.
외국법인 A는 국내 사업을 철수하기 전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국내 자회사인 B에게 일부로 초고가로 물건을 팔아넘겼다.
설립 이후 흑자를 이어오던 B는 고가 매입의 결과로 -10%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국내에서 약 15년간 쌓은 수천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단 3년 만에 A에게 이전한 후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이는 탈세를 위한 밑작업으로 B가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인데도, B는 클레임 대가 명목으로 A에게 송금했다.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통상 판매자가 제조자에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국세청은 B의 국내시장 철수 전에 고가 매입 및 클레임 대가에 대해 부당이익이라고 보고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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