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세하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이 탈세혐의로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슈퍼카 등 젊은 부자로 부유함을 자랑하며 유명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범법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9일 웹툰작가와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들과 지역토착 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이들은 수입을 숨기고, 소득을 쪼개거나 은폐해 저소득자 세율을 적용받았다. 회사를 설립해 탈세하는 일도 잦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기업은 개인에 비해 저세율과 각종 공제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등 국부 창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주가 100% 지분을 가졌다고 해도 회삿돈을 사주 멋대로 쓰면 횡령 등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예인, 웹툰작가 등은 거액의 돈을 벌면서 저소득자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족명의 1인 유령회사를 만들고, 수입을 쪼갰다.
또한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고 꾸미고 뒤로 돈을 챙겼다. 저소득자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회사를 세워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기고 소득을 쪼갠 사례도 적발됐다.
모 프로게이머와 운동선수는 해외 대회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역시 가짜 근로자 행세를 한 가족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누락했다.
조사대상에 오른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은 구독자 후원금과 광고수입을 신고 하지 않거나 회삿돈을 착복해 고가 사치품과 주택임차료를 지불했다.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들은 플랫폼 수수료 수입을 숨기고, 시스템 개발비 등을 명목으로 가짜 공제를 받았으며,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신고에서 빠뜨렸다.
지역토착 사업자(토호)들은 영향력을 행사해 관급공사들을 챙기면서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멋대로 사주 이름으로 등록하는 등 회사 재산을 멋대로 빼돌리고, 제대로 된 일도 않는 자녀 회사를 업무와 무관하게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료를 챙기도록 했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회삿돈을 사주자녀 유학비로 썼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세청의 과학조사가 큰 몫을 했다.
빅데이터를 통한 유형분석과 탈세자들이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하고, 위장문서의 거짓 전산필적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포렌식 기술도 대거 투입됐다. 거대한 양의 회계‧문서 데이터도 과학조사 시스템을 통해 순식간에 분류, 도식화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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