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란 그간의 세금신고 내용에 대해 4~5년 주기로 검증하는 행정절차로 피조사자에게 최대한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2주 전에 세무조사 기간, 조사 내용, 조사 준비사항 등을 알려준다.
MBC 세무조사 착수 시점은 8월 말이며, MBC의 대통령 해외순방 욕설 보도가 있었던 것은 9월 22일이다.
조사 종료예정기간은 10월 26일이다. 국세청에서 이를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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