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말 탈세혐의로 검증에 착수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1월 중순 서울 강남구 후크엔터 사무실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자료들을 입수했다.
지난해 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의 28억원대, 권 대표의 모친의 1억원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더불어 근무 이력이 없는 권 대표 친동생에 대해 허위 인건비 5억원 지급과 관련해 신고 검증에 나선 바 있다.
같은 시기 후크엔터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임원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10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라도 회사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공공성격이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다양한 조세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수익을 냈어도 이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는 철저히 소득세를 부과받으며, 법인카드나 회삿돈을 대표 등 임직원이 멋대로 사용한 것은 유용, 엄격히는 횡령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을 거짓으로 직원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법에서는 임직원이 사적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실제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물리게 된다.
후크엔터는 소속 배우에게 광고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 이승기와 마찰을 빚었으며, 지난해 말 이승기, 윤여정 씨는 전속계약을 해지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일 연예인, 웹툰작가 등 고소득 탈세 혐의자 84명에 대해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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