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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국세청 세무조사서 억대 추징금…부동산탈세 의혹은 강력부인

BH엔터 “세무조사 받은 것 맞다…추징금은 회계처리 정상화 과정서 발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우 이병헌이 지난 2022년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을 두고 그 혐의가 ‘부동산 탈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이병헌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징금이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8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이 2006년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로 2018년 카카오엔터(옛 카카오엠)에 지분 100%를 넘겨 현재는 카카오 손자회사다.

 

통상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가 시작된다.

 

이에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역시 탈세 혐의와 관련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해당 특별 세무조사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의혹에 중심에 있던 것은 이병헌이 2018년 개인과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매입한 서울 양평동 10층짜리 빌딩이다. 이후 2021년 이를 매각하면서 약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비는 부동산임대업사로 2017년 9월 설립됐고, 이병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를 두고 이병헌이 해당 빌딩을 매입하면서 법인을 앞세워 부동산 투자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의 경우 신용도가 높거나 일정 매출이 발생한다면 개인보다 훨씬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양도세율 역시 개인의 경우 최고세율이 45%에 달하지만 법인은 10~25%에 불과하다. 즉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탈세는 아니라고 관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해당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와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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