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 그리고 김태희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거액을 추징한 소식이 대중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연예인과 웹툰 작가, 운동선수 등 8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이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경제에서 ‘셀럽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특종보도를 쏟아낸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주경제는 웹툰작가 박태준과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과 함께 조사결과를 잇따라 공개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세무 착오에 따라 세금 추징 또는 수정신고라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세정가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추징금은 인정하면서도 탈세와는 전혀 무관한 세금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우들이 관련 기사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직원) 상여금 지급에 따른 회계 처리 오류와 수정신고 및 정정신고 분에 따른 세금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세청 전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에서 유명 배우 등을 세무조사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자료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즉각 나서는 배경도 십분은 이해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국세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고, 추징금이 발생된 것은 적지 않은 문제”라며 “조사결과에 따른 해명 또는 변명 보다는 회계처리 불찰에 따른 사과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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