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자산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고, 회사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대표적인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다르면, 모 인플루언서도 유명 수법을 그대로 악용해 부당한 탈세 수익을 누렸다.
혐의자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를 누락했다.
개인사업자의 누진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기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월급을 주는 등 허위 비용을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호화생활로 유명세를 떨친 모 웹툰작가도 탈세수법은 비슷했다.
웹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교재나 전문도서도 아닌데 부가가체서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1인 회사를 세워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기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꾸며 회삿돈을 횡령했다.
회사 명의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유명 주식 유튜버 A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는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다.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했다.
또한, 사주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까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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