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의 사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집에 임대를 주고 임대소득을 올렸다.
정작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살면서,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등 임대수익을 모두 미신고해 탈세했다.
또한, 사주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 유출하다 국세청 조사망에 적발됐다.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는 명문대 최다합격을 자랑하며 온‧오프라인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이 학원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빼돌려 수입 누락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꾸몄다.
학원장은 탈루소득으로 서울 강남 등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은 최근 인기가 있는 평장‧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하여 매출이 급증한 공원묘원으로 업체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과다한 분양대행료를 지급하여 이익을 챙겼다.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장기 미회수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본점 외에 여러 곳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점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비석, 경계석 등의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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