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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자녀에 헐값 부동산‧편법 증여…국세청, 32명 세무조사

벌떼입찰 통해 얻은 공공택지개발…자녀회사에 몰아주기
사주 일가에 몰아주기, 급여상승률 일반 임원의 99배
정상거래에 자녀 기생회사 끼워넣어 통행세 편취…수익률 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칙으로 얻는 택지개발이익과 회삿돈을 사실상 횡령하고, 사업재편 모양새를 취해 탈세 세습을 하려던 기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에서는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고의적 탈세의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7일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사주일가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녀회사에 공공택지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사유화한 부동산 개발이익 탈세혐의자 8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공공택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아무런 공사실적없는 사주 회사를 끼워넣거나, 자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깎아주거나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공택지 입찰과정에서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사실상 입찰을 조작해 택지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 과도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영권을 악용해 회사 별장과 법인 슈퍼카를 자기 것처럼 유용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탈세혐의자 11명도 적발됐다.

 

이중 일부는 일하지도 않고, 사주 일가를 임원으로 등기만 시켜 고액의 연봉을 챙기거나,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동일 직급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조사대상 사주임원은 급여가 평균 647.7%나 수직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일반 임원들은 급여가 3.5% 오르는 데 그쳤다. 급여 상승률 격차는 무려 99배나 차이났다.

 

 

편법 탈세 13명의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1978억원을 증여받아 회사 등을 차려놓고, 부모 회사 거래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방법으로 무려 1조4478억원의 순수익을 챙겼다. 이러한 자녀회사들은 경영에는 도움이 안 되고 이익만 챙기는 기생회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최근에는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지능적‧공격적 탈세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부모찬스 재산증식, 코로나 반사이익 세무조사를 통해 거둔 세금은 총 4430억원, 찾아낸 은닉소득은 1조426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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