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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좋아 부모 사망도 숨겼다…탈세 자산가, 국세청에 덜미

해외거주 중인 부모 임대소득 받아 흥청망청 '편법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모 사망 사실도 숨긴 자산가가 탈세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외 거주 중인 건물주 F씨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만 계속 벌어들일 뿐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자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포착했다.

 

F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잘 신고하고는 있으나,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어 상황을 살펴본 결과 수년 전 해외현지에서 F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F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망사실을 숨겼고, F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세금도 대신 냈다.

 

그러면서 F씨가 사망 전에는 F씨가 번 부동산 임대소득을 빼돌려 자녀들끼리 나눠 쓰는 편법증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G 역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분석 결과,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외이주자 명의로 콘도회원권, 고급외제차 등을 사들 사실이 포착됐다.

 

전혀 근로한 적이 없는 여동생I는 명의만 빌려 가공인건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아들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한 소득세 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해외이주자 G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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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