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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0배 주가 오른 주식 대가…알고보니 부모 탈세 찬스

부모회사 거래에 기생한 자녀 명의 유령회사…거액 편취
무이자로 꾼 부모회사 돈, 자회사 주식 저가인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불공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사유화한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중 조사착수 사례 3건을 공개했다.

 

 

모 사주는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하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나 상승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증여세는 회피하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공짜 월급을 챙긴 사례도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 B를 설립했다.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A사가 직접 원재료를 수출하던 거래에 페이퍼컴퍼니 B를 끼워 넣고 B사에게 원재료를 저가 판매하여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 B사는 거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기생회사였다.

 

A사는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임차료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부담했다.

 

 

또 다른 사주는 자녀 지배법인에 시세급등 토지를 저가에 양도하고, 지급보증을 통해 자녀 지배법인의 골프장 인수를 부당 지원했다.

 

사주는 가격이 급등한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지배법인 B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이를 통해 사주는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자녀는 B사가 토지를 저가 취득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B사는 사주 지배법인 A의 무상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 자금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위장계열사 C에 빌려줬다.

 

B사는 C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산평가를 생략하는 편법을 이용해 C사를 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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