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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배달료 왜 비싸나 했더니 담합…국세청, 89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배달대행‧불법담합 등 대거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를 75% 일방적으로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B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를 횡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가 고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일각에서는 가격담합과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프랜차이즈와 배달대행 등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과 불법대부업 등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적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42명 등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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