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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버넌스포럼 "정부 세제 개편안, 상법개정 없는 부자 감세"

세제 개편안 비롯 밸류업 정책에 "'C' 학점 실망" 혹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며 'C' 학점을 내리고 혹평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전날(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 학점도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이 보류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에 대해선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할증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1천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신감만 줬다"며 "지배주주들이 진정성을 갖고 거버넌스 개선을 먼저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은 "국내 상속 증여세의 합리적인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면서 "상속세 인하가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정부 논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굳이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상장사 중 지속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회사들은 시가 대신 장부가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 부족도 해결될 것"이라며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값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합리화해야 지배주주가 고의적으로 주가를 저평가시키는 동기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를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정부·여당이 용두사미로 끝낸 밸류업을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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