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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J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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