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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사주일가 회사에 헐값 양도 ‘세무조사’

원천기술‧주요 지분 넘겨 편법승계
코인 개발해 사주회사 명의로 등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에 따르면, 사주는 내국법인 A가 개발한 상표권을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등록하도록 했다.

 

내국법인 A는 B에게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브랜드 광고비 등의 비용도 부당하게 부담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페이퍼컴퍼니 B를 위해 매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개발비와 광고비에 대해 수백억원대 추징에 나섰다.

 

 

내국법인 A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가상자산을 페이퍼컴퍼니 B의 명의로 발행했다.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B가 챙기도록 한 것이다.

 

사주는 B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 국내계좌로 부당하게 챙겼다.

 

국세청은 발행이익을 내국법인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상여로 과세하는 한편, 범칙행위 확인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 B에 자사 원천기술을 아예 공짜로 넘겼다.

 

A는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 후 해외자회사 B의 지분을 C에 넘겨줬고, C는 B사 등을 지배하는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했다.

 

여기에는 사주의 자녀에 대한 편법승계 목적이 있었다. 사주는 해외중간지주사 C사의 지분을 사주 자녀 회사 D에 헐값에 팔았고, D는 원천기술 무상제공→중간지주사 현물출자→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경을 거쳐 경영 핵심 회사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사주 2세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해외 핵심자회사 B를 지배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것과 관련 과세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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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