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A씨의 어린 자녀는 해외이주한 후 수십억대 국내 고가부동산을 사들였다. 미성년자인 A씨 자녀에게 경제력 능력은 없었고, 국내에서 사업도 하고 거주도 하는 부친 A씨가 해외이주를 한다며 빼돌린 외환의 행방이 묘연했다.
# 모 제조업체 사주 B씨는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거짓 비용 부풀리기, 가공 인건비를 만들어 수입을 은닉하고, 이 돈으로 고액의 금융투자를 하는가 한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해외이민 가장,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허위‧통정 거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고액자산가 및 그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이민을 가장해 외환을 반출해 자녀에게 몰래 넘겨주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굴려 상속세를 회피하는 등 해외이주자 관련 21명, 회삿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 계좌로 분산관리하다가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21명이 적발됐다
또한,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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