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 대상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고의 및 부주의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맞다고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조사 정보 유출을 막아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언론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3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세청 조사국은 각 지방청 조사국에 이와 관련된 문건을 발송했다.
해당 문건에서 국세청은 직원 고의 및 부주의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하겠단 지침을 전했다. 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언론보도 경위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하란 지시도 포함됐다.
또 세무조사 선정, 배정, 진행관리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직원들은 조사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조사국 외 타 부서는 물론 같은 조사국 내 직원 사이에서도 조사사항에 대해 발설하거나 업무집행 과정 관련 정보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하고, 각 조사과 수석팀장을 보안교육 담당자로 지정해 조사배정 및 착수시마다 조사팀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언론 등 외부에서 조사 관련 사항 문의가 들어올 경우 직원이 아닌 담당 국‧과장급이 직접 대응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대상 기업 또는 세무대리인과도 직접 접촉해 보안관리 강화를 당부할 것을 요청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직원들을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조사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