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권영지 기자) 5월3일 국세청 조사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을 저질러 민생을 침해한 탈세 혐의자를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 탈세혐의자 89명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탈세혐의자 89명 가운데 시장질서를 교란해 폭리를 취한 혐의자는 47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배달 업체는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했는데,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는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해 배달료를 누락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이 업체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해 받은 요금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불법으로 담합해 가격과 물량을 조절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건설자재업체 등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탈세혐의자 42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기는 등 민생을 침해했습니다.
한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결탁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해서 수백만 원 상당의 미용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했습니다.
이 병원은 이러한 수법으로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매출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고액의 가입비를 받아 챙기고는 매출 신고를 누락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이 민생 침해 탈셈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은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금융TV 권영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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