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1일 부당한 역외거래를 통해 거액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세 가지다.
이들은 정상 거래나 사업구조를 꾸미고, 뒤로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수출물량 가로채는 방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부당 유출해 거액의 막대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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