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이 1조 3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코로나 19 이전에는 연간 평균 1조3488억원(2017년~2019년)에 달했으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2020년엔 1조2837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후 2021년 1조3416억원, 2022년 1조3563억원으로 실적이 회복되어 올해는 1조35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주요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수법은 국내외 계열사간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 매출을 사주일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이다.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수법은 거주자의 국외 소득을 해외계좌에 숨겼다가 국내 부동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국내 반입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를 통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자회사 사업구조를 서류상으로 조작해 국내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다.
국세청 측은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통해 악의적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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