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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외탈세 추징금 1조3192억원 ‘사상 최대’

국세청 조직·제도 개편 통한 과세인프라 확충 결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역외탈세조사 실적이 사상최대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한 결과 1조3192억원 추징하고, 6명을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대비 120억 원(0.9%p)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세청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2016년 1조3072억원 ▲2017년 1조3192억원으로 매년 상승추세다.

 

역외탈세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국세청 역외탈세 과세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은 2009년 역외탈세전담 TF를 신설,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했다.

 

2014년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가입 및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해외에 있는 검은머리 한국인들의 계좌정보를 대거 입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015년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2011년부터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에게 자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올해부터는 5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법제개편도 이뤄졌다.

 

이밖에 2013년 신고대상 금융계좌가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고, 과태료 외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신고실적도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을 적발해 과태료 120억원 부과 및 18명을 검찰고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업과 국가 간 정보교환 확대 등으로 역외탈세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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