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중견기업 사주일가·고소득 전문직 등까지 조사범위를 넓히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탈세범죄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회피처·해외계좌 등을 이용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조세회피처 실체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 간 거래조작 등을 통해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적발된 인원들로 법인 65곳, 개인 28명이 선정됐다.
국내 범죄와 관련 혐의가 있는 건의 경우 검찰이 주도하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부동산 의무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37명, 올해 5월 39명에 대해 강도 높은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319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각종 조치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격적 사업구조 개편, 계열사 간 이전가격 조작, 조세회피처 기지 회사(Base Company) 설립 등 점차 신종 수법으로 무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기지회사 등의 실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회피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하고,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해외현지확인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해외신탁·펀드, 당국 몰래 세운 해외계열사의 투자지분으로 바꿔 재산을 은닉하는 것에 대비해 해외현지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단속할 방침이다.
해외계열사 간 거래조작을 통해 이전가격 변경, M&A 등 변칙 자본거래 또는 사업구조 개편의 경우 수행기능·사용자산·부담위험 등 거래 실질을 분석해 적극 과세할 방침이다.
대기업·대재산가에 집중된 역외정보 수집 범위를 중견기업, 자산가,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금 은닉 외에도 은닉한 자금을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외탈세를 도운 전문가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과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 간 정보공조 등 각종 정보수집 인프라를 늘리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고,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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