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세금 없는 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취지에서 빅데이터 분석·국제공조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일 향후 역외탈세 정보수집·검증강화 및 국제공조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3192억원이란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었지만, 아직 해외에 적지 않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의 수집을 확대하고,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역외탈세조사는 법인들의 탈법적인 해외 비자금에 보다 비중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며,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 현지확인 작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세무전문가 역시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한다.
외국 과세당국과는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특히, 파라다이스 페이서스 등으로 인해 JITSIC(역외탈세 대응 국제적 공조체계) 참여국 들의 경계도가 매우 높아진 만큼 국가 간 양자회의나 OECD 국세청장 회의 등 다자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동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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