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했다.
내국법인 A의 사주 ○○○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사주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 조치했으며, 내국법인 A와 사주는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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