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중개업체 A는 한국-중국-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생산·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이다.
국내 중개업체 A는 사주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중개업체 A는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원을 송금해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국내 중개업체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아들에게 상여처분했다. 사주 아들에게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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