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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①]역외탈세와의 전쟁...'조세도피처 전향적 세법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가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문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를 비롯한 한국인 195명의 명단도 포함됐다는 사실이 지난달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면서 조세도피처를 통한 역외탈세가 다시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 조세도피처(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에 대한 논의와 이슈는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세도피처 보도가 큰 이슈가 된 것은 최근 OECDG20과 합동으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조세도피처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세도피처 자료는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 자료에 포함된 명단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짐작케 하는 사례가 바로 노재헌 씨의 경우다. 노씨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를 통해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단 노씨 뿐 아니라 명단에 포함된 이들 상당수가 이처럼 조세도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세청과 금융당국은 195명의 명단을 확보하는대로 이들에 대한 역외탈세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결과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조세도피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가 간 과세체계의 차이를 적극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인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들 전문가들은 정부는 물론 학계와 실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세도피처에 대한 세법상 특례규정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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