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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적출 길라잡이…생생사례 살피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이번 지능적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4번째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다.

 

지난 2년 동안 국세청은 국부유출과 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 459건을 조사,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조사, 적출한 주요 사례들이다.

 

 

첫 째 사례를 보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이다.

 

내국법인 갑은 국내 매출보다 국외 계열사(미신고 계열사 포함)의 매출액이 현저히 큰 빙산형(Iceberg)기업인데,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A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이러한 경우는 사주일가에게 과다인건비 지급, 사주일가의 회사 B에 용역대가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내국법인 갑에게 이전가격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 적출했다.

 

 

두 번째는 외국 모법인 A의 국내 자회사 갑은 수년 동안 모법인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업자였으나, 사업구조 개편 이후 실질적 기능의 변화 없이 판매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하여 최소 마진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이전한 경우다.

 

따라서 국내 자회사 갑이 실제로 수행한 기능, 부담한 위험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 적출했다.

 

 

세 번째로는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으로 위장하여 국내 조세부담은 회피한 사례다.

 

모법인 A의 국내 자회사 갑은 모법인 A로부터 주식인수 자금을 차입한 후 ‘선 주식인수 후 합병’이라는 인위적인 변칙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원천세 대상)을 주식양도소득(비과세)으로 위장하였고,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합병거래를 완료함으로써 국내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례이다.

 

국내 자회사 갑의 합병을 통해 외국법인 B에 실질 귀속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 00억원을 추징 적발했다.

 

 

네 번째는 합작관계 정산을 위해서는 내국법인 을이 보유한 갑 주식과 외국법인 A주식을 맞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 갑은 외국법인 A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 을로부터 갑 주식을 매입, 소각하고 내국법인 을은 동일한 날짜에 갑 주식 매각대금으로 외국법인 A주식을 취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선택, 자행했다. 합작법인 갑은 이후 매년 외국법인 A에게 이자비용 수천억원을 지급하여 합작법인 갑 소득을 해외로 부당유출한 것이다.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 및 업무무관비용 부인규정에 따라 합작법인 갑이 외국법인 A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전액을 부인하고 배당 처분하여 법인세 0,000억원을 추징했다.

 

 

다섯 번째는 내국법인 갑은 해외 연락사무소 A를 설립하고 해외연락사무소 운영비용 등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동 자금을 자녀와 배우자의 현지 생활비 및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한 사례이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를 해외 연락사무소 A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배우자가 해외연락사무소 명의의 신영카드를 부당 사용한바 있다. 또 부당 유출된 법인자금과 사주가 국내에서 현금 증여(미신고)한 자금으로 사주의 배우자가 해외주택을 구입하고 미신고한 경우다.

 

내국법인 갑과 사주일가에 대한 허위 인건비, 법인카드 사적사용액 상여처분 등 법인세 및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 조치했다.

 

 

여섯 번째로는 외국법인 A는 정부 기업 등을 상대로 경영컨설팅 및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에 자회사 갑을 설립하였고, 모법인 A의 외국 관계사 B가 국내에 지점 C를 설립하였다.

 

국내 자회사 갑은 프로젝트 대가의 대부분을 용역을 제공한 국내지점 C에 지급하고, 국내지점 C는 인력파견 대가를 외국 관계사 B에 지급했다. 국내에서 중요한 인적기능 대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에서 인력을 국내에 파견하였고 외국 모법인 A소유의 무형자산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에는 최소한의 이익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경우이다.

 

국내에 자회사와 지점을 두고 용역대가 명목으로 자회사의 이익을 지점에 분여한 뒤, 중요한 인적기능을 국내에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이전시킨 케이스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계산하여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 조치했다.

 

[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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