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 유명 기계장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인 A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중개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국내 에이전트 A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는 중개용역 대가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명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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