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한일시멘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16일 아주경제와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 등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인데,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한일시멘트뿐 아니라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와 계열사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등 몇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시멘트 그룹의 거래처로 알려진 업체 역시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시멘트는 지난 2018년 인적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와 한일시멘트로 나뉜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한일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한 것이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60.9%,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허기호 회장은 한일홀딩스 최대 주주로 지분 31.23%를 보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허 회장 외 부친인 허정섭 명예회장이 16.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른 친족인 허정미 3.08%, 허동섭 2.74%, 허남섭 2.68%, 허기준 1.57%, 허기수 1.15%, 허서연·허서희 0.94% 등 허 회장 일가가 6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한일시멘트의 주요 계열사와 거래처 등이 포함된 만큼 한일홀딩스·한일시멘트와 각 계열사·거래처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 시기(2018년~2022년)를 놓고 봤을 때 2018년 지배구조 개편 전후 과정 등을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허기호 회장과 회사 임원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사와 관련성을 결부짓는 시선도 있다. 허 회장은 한일시멘트와 HLK홀딩스의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 등은 2020년 5월 한일현대시멘트의 모회사인 HLK홀딩스와 한일시멘트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법인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지주회사인 한일홀딩스가 이 과정을 통해 한일시멘트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것으로 봤다.
이번 재판 관련 수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020년 7월 한일시멘트, 한일홀딩스, 허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4월 수사를 마무리한 특사경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한일시멘트 측은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주식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시멘트 측은 세무조사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세무조사 배경 등에서는 알지 못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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