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강남구에 위치한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일반적으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비리, 탈세, 횡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심층세무조사 전담 부서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투입된다.
도우씨앤디는 부동산 분양과 개발, 부동산 컨설팅 등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손상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도우아이앤디 역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며, 손 회장(10%)과 아내 김영희씨 (10%), 자녀로 파악되는 손승일씨와 손연주씨가 각각 40%씩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두 기업 간의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를 비롯한 ㈜도우투자자문, ㈜도우, ㈜도우에셋 등 특수관계사들과 해마다 수백억원의 자금을 수시로 대여하고 회수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다.
국세청 심층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도우아이앤디는 2018년 10월 설립된 회사로 손 회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손 회장 아내인 김영희씨는 (주)도우에서 건축공사, 부동산 매매,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도우씨앤디와 도우, 도우투자자문, 도우아이앤디는 법인만 다를 뿐 사무실과 내선번호도 모두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이 도우씨앤디 측에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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