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남에 위치한 S안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에 소재한 S안과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자금 또는 탈세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어 세무조사 배경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안과는 서울과 인천, 광주 등 국내에 총 3개 지점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 강남에 S안과를 설립 후 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광주 지점은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지점은 같은 해 12월 30일 세워졌다.
관련업계는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안과병원과 브로커 조직 간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국세청이 지난달 말 민생침해 탈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27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사대상에는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후 수백억원 대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브로커 조직도 일부 포함됐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A 모 브로커 조직은 본래 질환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광고매출로 허위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게 지급한 불법환자 유치 수수료를 판관비로 계상해 부당경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병원을 포함해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33명) △공정경쟁 저해(32명) △생계기반 잠식(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15명)등 4개 유형의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이 투입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경찰 수사에 앞서 국세청 탈세 검증에 S안과가 조사 대상에 선정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