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시공능력순위 27위에 속한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연관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건설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우미건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벌떼입찰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벌떼입찰을 뿌리뽑고자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도 벌떼입찰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한 건설사 등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국세청에 의하면 A건설사의 경우 공공택지를 낙찰 과정에서 수십여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서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취득한 뒤 사업권을 따낸 시행사 B사 주식을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
B사는 낙찰받은 택지에서 아파트 분양에 성공해 200억여원 규모의 막대한 이익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A건설사는 B사에 저가의 공사 용역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미건설은 수 년간 벌떼입찰 의혹으로 인해 국토부·공정위 등 정부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국토부가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여만인 2022년 11월 공정위는 우미건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경찰은 우미건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우미건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당국의 벌떼입찰 의혹 조사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우미건설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벌떼입찰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의 통화에서 “세무조사 사안과 관련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건설사는 타 업종에 비해 현금보유 비중이 큰 만큼 세무조사 과정에서 ▲분양률 조작 후 수입금액 과소계상 등 수입금액 누락 여부 ▲노무비 이중계상 여부 ▲특수관계자 일감몰아주기 ▲저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통한 증여세 회피 등 회계처리 전반에 걸쳐 좀 더 꼼꼼하게 검증한다”며 “비정기세무조사시에는 이와함께 제보사실·추가혐의 등을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벌떼입찰과 관련된 세무조사 때에는 다수 페이퍼컴퍼니 계열사 동원, 사업 시행 직전 시행사 주식 오너일가 증여, 불공정 합병, 통행세 등 수법이 좀 더 교묘해져 정밀 검증에 나선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미건설 관계자는 “유관 부서에 확인한 결과 단순 정기세무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별세무조사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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