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에스엘에너지와 관계사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업계 내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라고 알려진 반면 회사측은 단순 정기세무조사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지난 5월말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경기 용인에 위치한 에스엘에너지와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관계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을 상대로 동시에 특별세무조사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사요원 80여명 이상 투입해 에스엘에너지를 비롯해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이브이첨단소재·다이나믹디자인·나인원쓰리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은 에스엘에너지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로부터 “회계부서로부터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지난 2019년 이후 이뤄진 단순 정기세무조사라고 전달받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2007년 7월 설립된 에스엘에너지는 석유화학사의 중질성분유 PFO(열분해유)를 감압증류해 친환경 산업용연료인 C중유를 생산하는 업체다.
주요 관계사에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이브이첨단소재, 산타클로스빌리지, 열해당,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넥스턴바이오,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 롤코리아, 미래산업, 아론테크 등을 두고 있다.
기타 특수관계자로는 루시드홀딩스, 다이나믹디자인, 다이나믹벤처스, 에코비텍, 체리소프트 등이 있다.
에스엘에너지는 수 년간에 걸쳐 주권매매거래정지, 영업정지, 상장폐지 위기 등을 겪기도 했다. 지난 2017년 3월말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고 이에 같은해 4월초 에스엘에너지는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2017년 4월말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2020년 7월말에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또한 2021년 8월, 2022년 10월 각각 공시번복을 이유로, 2022년 12월에는 공시불이행(9건)으로 거래소에 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누적된 에스엘에너지는 결국 2023년 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에스엘에너지는 지난 2023년 4월에는 LED사업무문의 매출감소 및 영업손실 지속으로 인해 영업정지에 처하기도 했다. 또 같은해 4월 18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에스엘에너지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했고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했다. 이에 회사는 작년 8월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올해 들어서도 회사의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에스엘에너지는 지난 4월 8일로 정해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다만 다음날인 4월 9일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코스닥규정상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연장기한(1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계열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현재 감사인으로부터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아울러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에스엘에너지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작년 10월초 삼정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개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지난 5월 3일까지 입찰안내서 배포 및 입찰접수 등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적절한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끝내 공개매각은 불발에 그쳤다.
한편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만큼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만큼 세정당국은 회사가 공시한 내용이 신뢰성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사와 관계사·특수관계자·계열사 등 간 불법적 자금흐름, 지분 변동 상황, 분식회계 여부 등을 집중조사할 가능성도 크다”며 “정기·비정기세무조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조세포탈행위 등이 발견될 시에는 범칙조사로 전환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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