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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치과 의료기기 전문기업 '덴티움' 특별세무조사 착수

2019년에 세무조사 추징금 불복 신청 일부 승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최근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주)덴티움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덴티움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특정 탈루 혐의가 포착됐거나 제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덴티움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덴티움은 정성민 원장이 2000년 설립한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국내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7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골재생과 치주조직 재생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자주 교체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덴티움은 최근 오너 경영체계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었던 정성민 대표가 지난해 덴티움 사내이사로 복귀하고 정 대표의 개인회사로 불리는 제노스가 덴티움 지분 주식을 0.04%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민 대표는 2004년 개인적으로 설립한 제노스는 의료용품과 의약 관련 기타 제품 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 원장은 2015년에 덴티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제노스 키우기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재 제노스 총 자산은 494억원으로 10년전인 2012년 137억원보다 260%증가 하는 등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덴티움과 그와 관련된 관계사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주가 있는 그룹에서 사익편취 등 특수관계사 간 내부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자, 제노스도 최근 들어 특수관계사와 거래를 줄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노스는 최근 4년간 덴티움 등 특수관계사와 770억원에 이르는 매입·매출 거래를 해왔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덴티움과는 해마다 100억원 넘는 매출 거래를 해왔다.

 

지난해 덴티움에서 발생한 매출은 127억원으로 총 매출 418억원 중 30%를 차지했다. 2018년 이전만 해도 제노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에서 60~70%에 달했다.

 

덴티움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동종업계는 국세청이 덴티움과 제노스와 함께 특수관계사들 간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덴티움은 2019년도에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등 추징금 104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덴티움은 반품받은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맞서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했다.  조세심판원은 덴티움 측 일부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103억 5306억 중 85억 208만원에 대해서만 부과취소를 결정했으며, 덴티움은 부과됐던 추징금을 일부 돌려받고 나머지 약19억원 가량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 덴티움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밝힐 수 없다며, 세무조사 사항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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