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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귀뚜라미홀딩스 ‘사주일가 자금흐름 추적’…특별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투입…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증여 의혹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귀뚜라미그룹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귀뚜라미그룹의 사주일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해외 법인 자금 출처 등을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사정기관과 귀뚜라미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귀뚜라미홀딩스와 경북 청도 소재 귀뚜라미 홈시스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하여 세무관련 자료 등을 예치하고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여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부서로 재계에서는 ‘재계 저승사자’ 또는 ‘국세청 중수부’로 불린다.

 

귀뚜라미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2019년 11월 ㈜귀뚜라미가 투자 부문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와 사업 부문 자회사인 귀뚜라미로 분할할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정기관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귀뚜라미그룹 대상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비자금 조성, 편법 증여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2019년 당시 ㈜귀뚜라미 분할 시점 중심으로 자금흐름을 살필 것으로 보이며, 사주일가 간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일감 몰아주기 의혹?…나노켐 매출 99.7% 내부거래 의존

 

실제 귀뚜라미 사업구조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즉 내부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사주일가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다.

 

일례로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해 매출로 279억8000만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특수관계가 간 거래로 올린 매출이 57억2000만원(20.4%) 수준이다. 특히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의 아내 김미혜씨가 대표로 있는 보일러부품 제조 업체 ㈜나노켐의 경우 지난해 매출 468억9000만원 중 귀뚜라미와의 거래를 통해 무려 467억9000만원(99.7%)에 달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법인의 정상거래 비율 대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 이상일 때 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에 근거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다.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해 말 기준 나노켐 지분을 52.82% 보유하고 있다.

 

다른 계열사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귀뚜라미 홀딩스가 지분 99.61%를 보유한 귀뚜라미범양냉방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1641억원 중 797억원(48.6%)를 내부거래로 창출했다.

 

◇ LA 코리아 타운 중심 소재 부동산, 자금출처 어디?

 

또한 국세청은 최진민 회장이 지난 2007년 매입한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코리아타운 내 3000웨스트 6스트릿 소재 4층 부동산 관련, 편법증여 의혹이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민 회장은 막내딸 최문경 씨 등과 함께 2007년 3월27일 해당 부동산을 대출 없이 870만달러(현재 한화 기준 약 97억2000만원)에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입은 최진민 회장 일가가 모두 이사로 등재된 상업용 빌딩 임대 법인 닥터로빈 USA에서 실행한 것인데,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닥터로빈 USA는 그만한 자본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닥터로빈 USA가 2007년 3월27일 3000웨스트 6스트릿 부동산을 매입할 시점에 한국닥터로빈의 자본금은 12억5000만원에서 최대 33억원정도였다. 즉 한국닥터로빈이 닥터로빈 USA를 설립한 뒤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닥터로빈 USA의 해당 부동산 매입자금은 한국닥터로빈이 아닌 별도의 경로를 통해 유입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용 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시기는 2006년 5월22일로, 당시 투자용 부동산 매입한도는 100만달러 수준이었다. 2007년 2월26일 이후 300만달러까지 허용됐으며, 2008년 6월2일 이후에야 300만달러 이상 무제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즉 최진민 회장 일가가 닥터로빈 USA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870만 달러에 매입한 시기인 2007년 3월27일은 최대 300만달러까지 투자용 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시기인 셈이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006년 3월2일 이미 무제한 투자가 허용됐으나, 닥터로빈 USA가 매입한 건물은 한의원, 법률사무소, 세무사무소, 레스토랑 등 30여 개 이상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 역시 비자금 조성, 편법 증여 의혹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귀뚜라미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지 등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귀뚜라미 홀딩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 내 주력 냉난방 공조에너지 계열사인 귀뚜라미와 귀뚜라미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귀뚜라미에너지 등 11개 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로 전년 대비 65.2% 증가한 935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 이익 또한 8.2% 증가한 26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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