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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 하이브 현장조사 착수

공정위 지침 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시 경고·수사기관 통보·고발 등 조치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올해 5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인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공정위는 해당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중대성·인식가능성을 상·중·하로 판단해 경고,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 및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 계열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지정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최초로 하이브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올 3월말 기준 지분 31.57%를 보유한 방시혁 의장을 동일인으로 함께 지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는 알려 줄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면서 “다만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며 만약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 판단되면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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