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4.4℃
기상청 제공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 하이브 현장조사 착수

공정위 지침 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시 경고·수사기관 통보·고발 등 조치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올해 5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인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공정위는 해당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중대성·인식가능성을 상·중·하로 판단해 경고,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 및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 계열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지정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최초로 하이브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올 3월말 기준 지분 31.57%를 보유한 방시혁 의장을 동일인으로 함께 지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는 알려 줄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면서 “다만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며 만약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 판단되면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성질이 고약하다”에서 본 리더의 그릇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