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하이브가 신청한 어도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심문을 진행한다.
30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어도어에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된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씨가 회사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어도어에 이달 30일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어도어로부터 이사회 소집 여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못받자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9일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에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본인 명의 공문을 보냈다. 민희진 대표는 공문을 통해 하이브측의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 요구가 위법이라는 점과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란 점 등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의하면 보통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3주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며 이후 15일 뒤 임시 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이브는 향후 1~2개월 사이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희진 대표, 부대표인 A씨, 이사 B씨 등 3명이 보유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 18%는 민희진 대표가, 2%는 기타주주가 각각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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