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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한다…주가 장 초반 약세

오전 10시 기준 2.31% 떨어진 27만5000원에 거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10시 하이브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2.31%(6500원) 떨어진 27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주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사건을 넘겼고, 증선위는 다음 주 회의에 방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시기관 고발 및 통보 여부를 의결하는 곳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으나, 실제 해당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내용을 파악했다.

 

이후 방 의장은 PEF로부터 투자 이익의 30%인 4000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이브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 당국과 경찰의 사실 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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