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남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임시주총을 통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 대한)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으나 지금까지 제출한 주장·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민희진 대표에게 그러한(해임·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 등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 근거를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임시주총 개최가 임박한 만큼 민희진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남은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해 발생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가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점,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어도어의 독립 방법을 모색한 점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민희진 대표 법정 대리인측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